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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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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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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간척지농업과 (044-201-187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7.)으로 간척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 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단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척지법」 제2조제3호의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
주요내용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
•임산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로 규정
※ 간척지는 준공 이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
시행일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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