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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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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참조기, 삼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적용됩니다.
    • ▣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TAC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22년 7월 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새롭게 TAC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TAC 제도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정부는 2027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60% 수준까지 TAC 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자원관리형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TAC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연간 어획 총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 확대 추진
주요내용 TAC 관리대상 어종 및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새롭게 TAC 제도를 적용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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