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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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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051-720-253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 양식어업인에게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 2025년도 평가대상은 2026년 7월~2027년 6월 내에 면허가 만료되는 자이며, 평가*항목은
      ① 어장환경 및 ② 관리실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입니다.
      * 평가기준 : 어장환경 : 1~4등급 중, 3~4등급 미달 / 관리실태 : 50점 중 25점 미만시 기준 미달

      -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어장환경평가에서 미달등급을 받은 자가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이행(2026년 2월까지)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어장휴식(3개월), 양식시설물 등 감축


      2025년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식업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
① 어장환경 : 퇴적물 총유기탄소량, 총황, 저서동물지수, 중금속 평가
② 관리실태 : 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법령 위반 여부, 어장청소 및 어장휴식기간
주요내용 평가계획 수립·통보(2025. 1.) → 평가방법 등 사전컨설팅(2025. 2.) → 심사·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2025. 3.~8.) → 이의신청 및 재평가(2025. 9.~12.) → 어장환경 개선조치(~2026. 2.) → 평가결과 최종통보(2026. 2.)
시행일 2025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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