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어구 생애 全 주기 관리체계 도입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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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첫째,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하고, 불법어구 제작·판매 금지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3개월이내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미신고 등 200만원 이하, 폐업미신고 및 의무사항 위반 등 100만원 이하
▣ 둘째,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수산업법」 으로 격상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어업정지 20~40일 → (추가) 1,000만원 이내 벌금
▣ 셋째, 어구의 수거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하여 집중정화가 필요한 해역에 조업을 중단한 뒤 부설된 어구를 모두 회수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배경 |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의 생애 전 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 관리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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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어구실명제 벌칙 강화, 어구일제회수제도 시행 등 각 단계별 어구관리 강화 제도 도입 |
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