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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항만운영과 (044-200-57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1.8.3. 제정)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됩니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아울러,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대책’ 수립(’21.7.)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1.8.)
주요내용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하역사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도입되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이행 여부 상시점검 등 항만재해 예방 전담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항만안전사고 예방 활동
시행일 2022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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