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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22일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이 신설됩니다. (’22.1.21.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 ▣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설정·관리 됩니다.
      ※ 토양오염물질 우려·대책기준은 기존 22종 물질에 대해 설정·운영 → 다이옥신 신설로 23종 물질에 대해 기준 운영
      ▣ 다이옥신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운영
*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
** 사람의 건강ㆍ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
주요내용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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