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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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운영
*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 ** 사람의 건강ㆍ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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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신설 |
시행일 | 2022년 7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