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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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국내에서 관리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생물의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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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상업종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인공증식후 판매)·위탁관리업 |
시행일 | 2025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