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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영업(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허가제도 시행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에서 관리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생물의 관리 강화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상업종 :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인공증식후 판매)·위탁관리업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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