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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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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기후경제과 (044-201-659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됩니다.
    • ❖ 할당대상업체는 KAU24 이월 시 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순매도량 = 매도량 - 매수량

      ❖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 변경(2024. 12.)을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배출권 수급 안정화 및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주요내용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 완화
•잉여(무상할당량 > 배출량)업체: 순매도량의 3배 → 순매도량의 5배
•부족(무상할당량 < 배출량)업체: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시행일 2025년 6월 ~ (2025년 KAU24 이월 신청시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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