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기후경제과 (044-201-659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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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배출권 수급 안정화 및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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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 완화
•잉여(무상할당량 > 배출량)업체: 순매도량의 3배 → 순매도량의 5배 •부족(무상할당량 < 배출량)업체: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
시행일 | 2025년 6월 ~ (2025년 KAU24 이월 신청시부터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