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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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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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섬유유연제까지 확대
•살균제·세정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 하지 마시오.” 등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사항 도입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