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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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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시행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강화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시행됩니다.(’22.7.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시행) *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
    • ▣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세제 등의 유기물질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탄산가스와 물 등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 또한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살균제·세정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와 세정제, 세탁세제 및 표백제 내 포함된 형광증백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변의 빛을 흡수한 뒤 청색광을 재방출하여 직물, 종이 등이 희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생활화학제품 내에서는 세탁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물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섬유유연제까지 확대
•살균제·세정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 하지 마시오.” 등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사항 도입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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