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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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발효(’07.4.25.)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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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스톡홀름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을 취급금지 물질로 등재하는 것에 합의(’22.6.17.)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PFHxS의 제조, 수출·입 및 사용이 금지됨 |
시행일 | 2023년 11월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