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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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그린슈머 증가, ESG 경영 확대 등 친환경 제품의 시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환경성에 대한 강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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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반 환경표지 인증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제품군 확대, 생활밀착형 제품군(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