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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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 장례 등 사후(死後) 수습과 유족 간 유산분배 협의 등 상속인 확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15일 이내 승계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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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망신고 기한(1개월)을 고려하여 석탄가공업 승계 시 신고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적용대상 :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시행일 | 2022년 6월 30일(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