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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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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구개발기관은 서면·전자 연구노트 뿐 아니라 연구노트로 인정할 자료의 형식을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정해진 형식의 연구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예 : 회의록, 영상, 음성 등)를 연구노트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당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자료들을 연구노트의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여 연구노트 작성부담 경감
주요내용 서면·전자로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노트 형식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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