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페이스팀 (044-202-462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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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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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②계약방식 도입 ③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④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 |
시행일 | 2022년 12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