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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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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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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페이스팀 (044-202-462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먼저,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
주요내용 ①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②계약방식 도입
③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④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
시행일 2022년 12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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