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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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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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