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자립지원과 (044-202-3077)
분야 |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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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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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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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탈수급·탈빈곤 지원 및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이 기존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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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자 및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통장 희망저축계좌Ⅰ·Ⅱ는 ’22년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이후부터 복지로 및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