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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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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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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389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내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우울증·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의사는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활용해 치료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과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치료연계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2년) 동안 본인 부담 면제(보험자 부담률 100%)로 추진됩니다.
      *선별상담료 및 치료연계관리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대응 필요
주요내용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 연계
시행일 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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