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공공의료과 (044-202-2531, 253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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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감염병 대응 및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등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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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감염병대응 및 중증응급, 정책의료 등을 충분히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확충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 -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역시·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지원·기술지원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내 건강 및 보건의료 격차 감소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