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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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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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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주요내용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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