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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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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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