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건강증진과 (044-202-282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지난 10년 간 성인 남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인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직장 내 건강위험 요인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
주요내용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법인 등록된 모든 기업 •(제출서류)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실적, 건강 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등 •(유효기간) 3년(추가 연장 가능) |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