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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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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소득복지과 (044-200-546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부터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한 대체 인력 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 어촌지역 평균 인건비를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1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촌지역 평균 임금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향
주요내용 (내용)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지원한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산·출산·4대 중증질환 60일)
•1일 인건비 (10만원 → 12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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