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상병수당추진단 (044-202-274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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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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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