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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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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상병수당추진단 (044-202-274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주요내용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시행일 202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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