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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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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매년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재해근로 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주요내용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시행일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시 행 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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