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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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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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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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