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