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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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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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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 9천명→10만 7천명)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25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되고 지원대상도 1천명 늘어납니다.(9천명 → 1만명)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 시간 → 840시간)하고, ’22년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됩니다.
      *(’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100% 지원,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지원 불가 → (’22년)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9.9만명 → 10.7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등의 활동지원사 매칭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
* 대상자(3천명 → 4천명)확대, 시간당 단가(1,500원 →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0.9만명 → 1만명) 및 지원시간 확대(100시간 →125시간)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 및 대상자 확대(4천명 → 8천명)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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