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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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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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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급여기준과 (044-202-314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며(’22.9월~),지자체 사업 또한 안내(’23.下)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주요내용 •(대상자)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21.9월) →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22.9월)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복지로(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친 10개 부처 71개 사업(’22.6월 기준)
시행일 2022년 9월 5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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