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급여기준과 (044-202-314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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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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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자)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21.9월) →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22.9월)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복지로(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친 10개 부처 71개 사업(’22.6월 기준) |
시행일 | 2022년 9월 5일(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