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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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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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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 신체질환·외상 동반 시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처치가 곤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2년 권역정신응급센터 8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25년까지 14개소 지정 목표(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1.1.14. 발표))

      ▣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간 협진을 통하여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대응 병상을 운영하는 등 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및 자해 등의 외상 동반 정신질환자 응급처치가 불가하여 치료 병상 확보 필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1.1.14. 발표) 중 핵심과제 2-2.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정신 응급상황 상시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22년 8개소→’25년 14개소)
- 지역 기반으로 정신응급상황에 적기 대응하고 부족한 정신질환자 전담 응급병상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24시간 대기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자 분류 및 치료·입원 조치 가능
시행일 2022년 1분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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