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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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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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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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