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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건·복지·고용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 금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공개 대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시행일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