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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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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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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044-202-791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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