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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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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정책과 (044-202-3397) ,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그리고,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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