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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1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17. 2.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약처는 최초 수입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입식품 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 정밀 및 무작위표본검사는 서류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실험실 검사로 식약처는 2017년 2월 22일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입식품 등은 2022년 2월 22일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 시행으로 매년 1만 7천여건의 정밀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됩니다. ※ ’20년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2%, 전체 실험실 검사 건수의 13% ▣ 정기 정밀검사 시행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4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시행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 실시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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