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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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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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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50)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연면적 기준 완화로 부담을 경감합니다.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반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제외 규정이 없었습니다.

      -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적용되는 부담금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내용 대도시권에서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 중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과 동일하게 건축연면적을 산정토록 변경
*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주차장, 공용청사 및 학교.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제외
시행일 2024년 하반기 중(최초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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