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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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 안전 도모
* 사업채산성이 없어 교통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선박 건조비용 및 운항결손금 100% 지원을 통해 항로 단절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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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근거) 「해운법」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주체/수혜자) 국가(지방해양수산청) / 도서지역 거주민, 관광객 등 |
시행일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