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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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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국고여객선 2척을 건조하여 기존의 안전 우려 노후선박을 대체하고, 도서민 등 이용객의 안정적 교통수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 (대천-외연 항로) 충청지역 대천~외연도를 운항할 ‘해랑1호’는 기존 선박 대비 운항시간을 20분 단축(110분 → 90분)하고 여객 정원도 200명(180명 → 200명)까지 늘렸습니다(2025년 10월 취항예정).

      ❖ (완도-모도 항로) 전남지역 완도~모도를 운항할 ‘섬사랑2호’는 기존선박에 비해 운항시간은 1시간 단축(3시간 → 2시간)하고, 여객 정원은 60% 늘려(50명 → 80명) 도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예정입니다(2025년 5월 취항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 안전 도모
* 사업채산성이 없어 교통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선박 건조비용 및 운항결손금 100% 지원을 통해 항로 단절 방지
주요내용 •(사업근거) 「해운법」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주체/수혜자) 국가(지방해양수산청) / 도서지역 거주민, 관광객 등
시행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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