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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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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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적용
* 250mm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