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여 주차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주차면수 비율에 따른 배점+확장형 주차구획에 따른 배점 결과 12점이상 1등급(★★★★), 9점이상 2등급(★★★), 6점이상 3등급(★★), 3점이상 4등급(★)
▣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이상 4%, 56%(96점)이상 3%, 53%(91점)이상 2%, 50%(86점)이상 1%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