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 분야 | 국토·교통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추진배경 | 주차공간 부족, 문콕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해소 |
|---|---|
| 주요내용 | 법정주차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 확보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 |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