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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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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장비(지반개량기) 교육기관 지정·운영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건설장비* 중 지반개량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항만 건설장비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합니다.
    • * 「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 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

      ❖ 지반개량기를 제외한 항만건설장비는 조종방법이 유사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조종하고 있으나, 지반개량기는 모니터링 및 조종방식이 달라 면허 취득 후 지반개량기를 보유한 회사에서 별도의 조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한국항만연수원(인천)’을 항만건설장비 조종교육 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지반개량기 전문 조종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으나, 지반개량기의 경우 건설기계와 조종방법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주요내용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2025년 상반기)
•‘항국항만연수원’내 지반개량기 조종 교육장비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신설
시행일 2025년 상반기 「항만건설장비 조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고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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