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만건설장비(지반개량기) 교육기관 지정·운영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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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건설장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으나, 지반개량기의 경우 건설기계와 조종방법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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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2025년 상반기)
•‘항국항만연수원’내 지반개량기 조종 교육장비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신설 |
시행일 | 2025년 상반기 「항만건설장비 조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고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