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사무의 지방 이양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6)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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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항만 재개발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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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시행자의 지정,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등 사업단계 인허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시행일 | 2025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