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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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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만 재개발 사무의 지방 이양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6)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항만 재개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항만재개발법」이 2025년 5월 1일 개정 시행됩니다.
    • ❖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등 사업단계 인허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계획입니다.
      * (기존) 해수부장관 → (개정) 관리청(국가관리항 : 해수부장관, 지방관리항 : 시·도지사)
      * 전국 항만 62개소 중 지방관리항은 36개소(무역항 17개소, 연안항 19개소)

      ❖ 현재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0개소 사업대상지 중 지방관리항만은 고현항, 구룡포항, 대천항, 제주항 등 4개이며 -

      사업이 진행 중인 고현항은 사업관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시가 항만관리청으로서 개발·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은 민자유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금번 법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만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개발·관리와 재개발 사업이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항만 재개발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
주요내용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시행자의 지정,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등 사업단계 인허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시행일 2025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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