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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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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5)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고시를 통해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체계 등을 개선합니다.
    • ❖ 첫 번째, 연안개발 행위에 대한 침수침식 사전검토 제도*와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해안선인 관리해안선을 도입합니다.
      * 연안개발 인허가시 침수, 침식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연안관리법 개정 추진 2025년)

      ❖ 두 번째, 국민안심해안*과 그린 인프라(굴망태+갈대식재 공법 등) 도입 확대를 통해 구조물 위주 연안정비 사업체계를 개선합니다.
      * 연안에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연안정비사업

      ❖ 세 번째, 연안지역의 연안 침수·침식 및 조위·태풍·강우 등 복합재난으로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침수대응 사업 확대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2025~2029) 고시를 통해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체계 등을 개선
주요내용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2025년부터 변경사항 반영
*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조, 해일, 해수면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대상지 신규·변경 반영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정·변경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전국 11개 광역시·도 연안 283개(2조3,009억원 규모) 사업 반영 (연안보전사업 249개(21,537억원), 친수연안사업 34개(1,472억))
시행일 2025년~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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