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취업자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 등록금대출은 현재의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생활비대출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