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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취업자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

      ❖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 등록금대출은 현재의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생활비대출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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