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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사업자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
    • ❖ 이는 기술패권을 좌우할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등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처벌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 2017~2023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 15년 → 2023년 선고형량 평균 15.6개월(대검찰청)

      ❖ 특허청과 대검찰청의 양형기준 개정 노력*,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개정(2024. 3. 25.)한 것입니다.

      * (2023. 4.)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
      (2023. 5.)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
주요내용 • 영업비밀 침해범죄 권고형량 상향
※ 해외유출 기존 9년 → 12년, 국내유출 기존 6년 → 7년 6개월
•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 기준 수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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