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양형기준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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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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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영업비밀 침해범죄 권고형량 상향
※ 해외유출 기존 9년 → 12년, 국내유출 기존 6년 → 7년 6개월 •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 기준 수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