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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44-200-622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공사에 대한 확인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고 조달특례가 지원됩니다.
    • ▣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 시설 공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확인을 받은 기업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계약에 대해 수의계약, 평가가점 등의 조달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등의 개정·시행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의 활용 제고를 위해 조달특례 등 지원책 마련 필요
주요내용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한 제품, 시설 공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해당 기업의 공공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평가가점 등 조달특례 지원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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