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044-200-622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 제품의 활용 제고를 위해 조달특례 등 지원책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해양수산 신기술 개발·활용한 제품, 시설 공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해당 기업의 공공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평가가점 등 조달특례 지원 |
시행일 | 2024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