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간혁신구역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09)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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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토지별로 용도, 밀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직적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다양한 융복합 공간 조성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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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개요) 경직적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도시혁신구역) 유휴지에 적용하여 토지의 용도,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 - (복합용도구역) 노후지역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능 복합 - (입체복합구역) 공공청사, 터미널 등 기반시설부지에 용도, 밀도 완화 • (결정절차)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시·군)→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시·도)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