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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시행

도시정책과 (044-201-3709)

분야 국토·교통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됩니다.
    • ❖ 도심 내에서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여 기존 토지 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공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특히, 광역교통거점, 도심 내 유휴지, 공공청사 등에 적용하여 직(Work)-주(Live)-락(Play)이 조화로운 융·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활력과 시민의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공간혁신구역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토지별로 용도, 밀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직적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다양한 융복합 공간 조성이 제한
주요내용 • (개요) 경직적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도시혁신구역) 유휴지에 적용하여 토지의 용도,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
- (복합용도구역) 노후지역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능 복합
- (입체복합구역) 공공청사, 터미널 등 기반시설부지에 용도, 밀도 완화
• (결정절차)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시·군)→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시·도)
시행일 2024년 8월 7일 (「국토계획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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