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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0월 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됩니다.

      ❖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주요내용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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