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서민금융과 (02-2100-26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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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여 채권자-채무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달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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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사적 채무조정)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 • (추심관행 개선) 추심 횟수(7일간 최대 7회) 제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 시 추심 유예 등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 방지 |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