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상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금번 변경 사항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및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