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생활하수과 (044-201-702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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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 후 신고토록 규정하여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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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신고 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