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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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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생활하수과 (044-201-7024)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2024. 7.)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신고가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변경됩니다.
    • ※ (기존) 설치 후 30일 내 신고 → (개선) 설치 전(건축허가 신청 전 등) 신고

      ❖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계획을 사전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각 시설이 재이용 계획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검토·반영하여 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 후 신고토록 규정하여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필요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신고 하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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