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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기준과 (042-481-2057(직업))  (042-481-2204(보건))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 근로자
관련부처 통계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직업·건강분류) 노동시장과 보건 분야 변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1차 한국표준건강분류를 각각 개정하여 7월 1일자로 고시합니다(시행일 2025. 1. 1. 예정).

      ❖ 이번 직업분류는 2017년 7차 개정 이후 직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분류항목 분리·신설 109개, 통합 27개 등에서 개정되었습니다.

      ❖ 또한, 건강분류는 2016년 제정 이후 국제분류 및 최신 의학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25건의 코드정비와 2,451건의 용어 정비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표준산업, 직업, 건강분류 개정 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 통계 작성 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시행일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 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 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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