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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업무대행자는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를 분리하여 대행하였으나 업무대행자가 허가 및 신고사용자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 업무대행자는 허가사용자 1명을 신고사용자 2명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허가 및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신고사용자 기준 30명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자 규정 합리화
주요내용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전문가가 위탁업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유한 방사선물질의 수량, 용도에 따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로 구분
시행일 2024년 4월 25일(허가 및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의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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