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허가 및 신고사용자 병행 가능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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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자 규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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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전문가가 위탁업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유한 방사선물질의 수량, 용도에 따라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로 구분 |
시행일 | 2024년 4월 25일(허가 및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 대행의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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