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5)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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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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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추가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경고 → (3차 위반) 지정취소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