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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 ❖ 2024년 7월 24일부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가 행정처분 기준에 추가됩니다.

      ❖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1·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가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 강화
주요내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추가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경고 → (3차 위반) 지정취소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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